'사이코패스' 이기영, 동거녀 살인 후 검색한 내용은?

입력 2023-01-20 11:28   수정 2023-01-20 13:39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이기영이(32) 범행 전후 인터넷에 검색한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이기영을 강도살인과 보복살인, 사체 은닉, 컴퓨터 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기영은 동거녀 A씨를 살해하기 전 독극물 관련 내용과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후에는 변사체 및 주변 공릉천에 대한 내용들을 검색하면서 시신이 발견됐나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검색어는 '먹으면 죽는 농약',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등이다. 단, 실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이기영의 A 씨 살해 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이기영은 검찰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기영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이기영은 자기중심성, 반사회성 특징을 보였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의해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기영의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검찰은 법원에 기소할 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씨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달 20일 음주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했다. 이기영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예상돼 신고를 못 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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